행정해석1995.12.05
노조01254-1263
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조규약으로 정한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당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