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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20-408 | 국민연금법상의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은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