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의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은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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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시에서는 상시고용 인부의 퇴직시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의 규정에 의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퇴직자 1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예산낭비 및 이중수혜의 측면이 있어 상시고용인부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중 하나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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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국민연금법 제75조(2009.2.6 국민연금법 제77조) 제6항 규정에서 국민연금법상의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임.
퇴직금 전환금이란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당해 근로자분 퇴직금 전환금의 총액으로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