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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265 | 위장폐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폐업 동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실질적인 양도ㆍ양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 존재유무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