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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285 |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산ㆍ소멸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