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68207-390 | 2개 사업부서 중 1개 사업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는 신설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이들도 당연히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