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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293 | 노동조합의 임원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연합단체를 비롯한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동시에 겸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