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2.16
임금68207-426
사내구판장 운영은 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법규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사내구판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임대수입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사내자판기 운영(제3자에게 임대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내구판장 운영은 "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영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12.31까지 동법 제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다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귀 질의상의 사내구판장이 위 영 개정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것이라면 위 기간까지는 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가능하나,
이 사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내구판장 운영사업 이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식방법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자판기운영사업 또한 위 증식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기금증식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봄(임금 68207-426, 199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