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68207-426 | 사내구판장 운영은 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법규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