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2.22
노조01254-1327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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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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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2년(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소위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연장협정의 효력은 2년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인 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협약갱신 기간중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취지의 자동연장협정은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에 저촉되므로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종전 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만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단,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