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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506-267 |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에 기초하는 것이고, 진폐증의 초진일이 "재해발생일"이므로, 그외의 사정을 막론하고 동 초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