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에 기초하는 것이고, 진폐증의 초진일이 "재해발생일"이므로, 그외의 사정을 막론하고 동 초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행하는 것인 바, 진폐증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을 정함에 의문이 있어 아래사항의 타당성 여부.
- 진폐증의 재해일은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이 있는 날로 정하고 있으나, 초진소견이 사업장이 폐업된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동 초진소견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진일(재해일)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다음에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바,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위한 재해가 발생한 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타당성 여부.
법령상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에 기초하는 것이고, 진폐증의 초진일이 재해발생일이므로, 그외의 사정을 막론하고 동 초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함.
진폐증은 그 특성상 보험급여 지급사유발생일과 재해발생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초진일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장이 변경된 후에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점을 보험급여액의 징수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초진 또는 재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함.
진폐증은 법령상 초진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사실상 진폐증의 이환일(재해일)을 확정할 수 없는 질병이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우리지사의 의견: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갑설이 타당함.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진폐증의 재해일인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