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2.14
노조01254-1292
이사장이 일단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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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와 제29조에는 구체적 명기없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요사항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대표권자인 이사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며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가 결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사장과 총회, 이사회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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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해 노동조합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근거법령 내지 정관의 규정에 의해 협동조합의 대표자(이사장)의 행위가 제한된 경우 그에 따른 이사장의 내부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장이 일단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