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2.19
노조01254-131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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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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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노조규약이 교섭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토록 한 취지라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 확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