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2.22
노조01254-1320
예산 및 회계규정 등에 어긋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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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노동조합은 조합장에게 매달 기밀비가 40,000원씩 책정되어 있고(회계연도는 1994.8.24 부터 1995.8.24 까지)
조합장은 회계연도가 지난 1995.9.13자로 1년납 48만원을 한번에 찾아갔는 바, 조합장이 기밀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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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 등 노동조합의 예산집행은, 권한있는 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귀 노조의 회계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
예산 및 회계규정 등에 어긋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