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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32023-10-18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2011가합105381,105398,105404,1054112017-08-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3)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1999-03-02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를 사용자로 규정하였다면,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2단협42002-07-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1)중노위98부노160ㆍ98부해6231999-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레미콘기사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된 것은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53200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받고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지노위2001부해97,2001부노61병합2001-08-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