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3-12-01 | 2023나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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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자 A와 제1차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BA 외 36명은 회사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5. 11. 회사가 BA 외 36명에게 제2차 분양전환가격과 BA 외 36명이 실제로 A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27.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쟁점: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해당 처분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함.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나1598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12. 1. 선고 2023나1598 판결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3-12-01 | 2023나1598 dismissed 법원 판례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회사의 공무원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임. - A는 2006.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A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회사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 A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함. -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12. 13. 회사에 대하여 A가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함. - 회사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A는 2013. 2.경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3.경 내지 2014. 11.경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 회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7. 8.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20. 7. 23.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 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이하 '제2차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정정한 뒤 이를 승인함. - 회사는 2014. 8. 5. 담당공무원 J에 대하여 해당 처분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처분 업무의 실무책임담당 AZ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J에게 견책처분을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발생 여 : :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 : : 쟁점: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해당 처분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발생 여 법리: 원문 2023나1598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피고의 공무원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 임. A는 2006.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A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피고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A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함.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12. 13. 피고에 대하여 A가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함. 피고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A는 2013. 2.경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3.경 내지 2014. 11.경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7.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20. 7.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이하 '제2차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정정한 뒤 이를 승인 함. 피고는 2014. 8. 5. 담당공무원 J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 업무의 실무책임담당 AZ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J에게 견책처분을 함. 판정 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회사의 공무원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 임. A는 2006.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A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회사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A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함.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12. 13. 회사에 대하여 A가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함. 회사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A는 2013. 2.경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3.경 내지 2014. 11.경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회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7. 8.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20. 7. 23.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이하 '제2차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정정한 뒤 이를 승인 함. 회사는 2014. 8. 5. 담당공무원 J에 대하여 해당 처분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처분 업무의 실무책임담당 AZ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J에게 견책처분을 함.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자 A와 제1차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BA 외 36명은 회사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5. 11. 회사가 BA 외 36명에게 제2차 분양전환가격과 BA 외 36명이 실제로 A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27. 확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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