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3-02
사건번호: 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
그리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관리소장과 여경리 채용을 위한 접수처를 대표회의실로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에 공개모집을 한 사실에 대한 경위는 은마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의 채용주체를 관리사무소보다 대표회의로 할 때 한시라도 직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직원을 빨리 채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양해를 구하여 대표회의의 명의로 광고를 내게된 것이며,
징계에 있어서도 대표회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바, 그 실제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업무 직원(경비원)이 문제를 발생시킨 일이 있는데, 관리소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정실인사를 일삼는 관리소장을 면직하라고 보화에 수차례 요청하여도 보화가 이를 듣지 아니하여, 이를 보다못한 피신청인이 불신임 의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보화에 징계요구를 촉구하였으나, 보화는 관리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만을 하였을 뿐, 피신청인들의 해임의결에 따르지 아니한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피신청인에게는 징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관리소장을 대표회의가 징계했다는 주장은 왜곡되어 있으며, 1995.8월 관리소장에 대한 2개월의 감봉처분은 보화 자체에서 징계결정을 한 사안을 보화의 양해하에 사후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대표회의에서 직접 징계결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에 지나지 않음.
또한 1996.9.3 (신청인들의 주장에서 연도가 잘못되어 있음)대표회의에서 경비원(박영호, 장기정)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하였다는 주장 또한 억지주장인 이유는 징계결정권은 보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화의 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 소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고, 징계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사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안을 가지고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화 사장(이석희)의 1998.2.20 대표회의실 발언도 있었음.
3) 업무상 사용복종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기관과, 영선과 등 각 과별로 주간업무계획서와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기과나 관리과는 주간업무계획서와 주간업무보고서에 대한 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공람 내지 회람의 사인절차가 없었으며, 기관과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 연관된 시설의 관리업무이며, 영선과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관계로 보수자재의 낭비나 유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표회의 회장의 사후 회람의 형식으로 사인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를 결재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님.
4) 대표회의가 급여 등 제반 금품지급 결정을 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급료·상여금 지급 및 복리후생비 시행품의서 등의 결재서류에 대표회의 회장의 사인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자금집행에 관여하여 신청인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명한 대표회의의 업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대표회의의 감사도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지출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지, 직접 관리자로서의 집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1년 예산이 100억원이 넘고 있어, 대표회의의 관여는 관리 회사를 감시·감독하는 관리 위탁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신청인들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신청인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영수증)를 보더라도 사업장명칭이 대표회의가 아닌 `은마아파트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으며, 은마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회사인 보화의 관리기구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임.
5) 대표회의가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그 동안 단체교섭을 사용자인 보화와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다만, 1997년도 임금협상을 피신청인의 임의기구인 임금협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자 파업을 통하여 임금인상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상당기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회의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으며(참고적으로 임금협상위원회의 기구는 원래부터 있었던 조직이 아니고 최근의 노조파업사태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임시기구에 불과함),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결국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지출되어지는 것이므로 만약 보화가 제멋대로 임금인상과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게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견제하고 관리비를 경감시킨다는 차원과 분규수습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관여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1990.5.25 노조 01254-7490)을 보더라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과 근로계약에 있어서 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생략)…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되는 것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음.
6) 대표회의 회장이 상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음부터 대표회의 회장을 상근시켜 온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업무 부실화에 따른 입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는 1996년도에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대표회의 회장의 상근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대표회의 회장의 상근자체가 바로 사용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대표회의 전 회장인 김진규가 공식적으로 대표회의에서 `은마아파트는 위탁관리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관리이다'라고 공공연히 발언했다는 조행자의 자술내용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법지식이 없는 조행자의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 억지주장일 뿐임.
7) 서울지방노동청이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인정한 사실 및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을 노동쟁의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이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인정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서울지방노동청의 판단 결정으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으며, 이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의 아파트관리업무 유형 및 은마아파트의 위탁관리의 실체에 대한 심리미진에 대한 결과로 사료되며, 초심지노위의 노동쟁의 당사자로 인정한 사실에 있어서도 그 당시 대표회의 회장이 초심지노위에 출석할 자리도 아니면서 관리소장 대신 참석하는 누를 범하였는데, 그 참석은 대표회의 회장 개인자격으로의 참석이었으며, 이 일로 인하여 대표회의 회장은 불신임을 받아 해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특히 실제로 피신청인이 노동쟁의 당사자였다면 초심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야 할 것임.
아. 결론
노동부 행정해석(1988.5.24 노조 01254-7612)을 살펴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주택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두고 관리기구의 소속직원 임면은 주택관리인이 임명하며, 그 소속직원은 관리소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며, 주택관리인이 회계처리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5조(법개정 전)의 사용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표회의의 감사가 회계를 감사하거나 예산결산, 관리사무소의 정원조정, 직원의 임면 등 기타에 관한 사항을 대표회의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주택관리인의 적정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당사자는 주택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신청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피용인지의 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던 바,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지의 형식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는 등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신청인들의 전소명으로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그와 같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 및 결산의 처리 등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 위탁관리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아파트관리를 요구하고 과다한 관리비 부과와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사용하며, 지휘·감독하는 등 지배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사용자 지위를 불인정함과 동시에 신청인들의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성 또한 인정하지 않았는 바,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조합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 등은 은마아파트 관리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보화에게 위탁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운영 및 근로자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직접 지시·통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자치관리를 한 것이나 다름 없음에도, 아파트 관리업체를 변경시키면서 신청인 2를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신청인 1이 1998년 임금협상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8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청인 등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과 보화간의 위·수탁계약서 내용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의 인사·노무관련 관여행위의 내용 등을 살펴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코자 한다.
가. 피신청인의 사용자 지위 해당 여부
(1) 위·수탁 계약의 내용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은마아파트의 경비 및 시설관리 등을 1980년부터 보화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1998.9월 말까지 관리하여 왔고, 신청인 2 상당수가 그 무렵부터 은마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피신청인이 관리업체를 보화에서 율산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일시에 해고 되었다.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신청인과 보화간의 위·수탁계약 내용 중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문에 얼마만큼 관여를 하였는지를 피신청인과 보화, 피신청인과 율산과의 계약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그 윤곽을 찾아 보고자 한다.
첫째, 위탁관리수수료 및 관리비의 집행 등의 계약내용을 보면,
피신청인과 보화간의 경우 `위탁관리 수수표 평당 30원, 모든 경비는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과 율산간의 경우 `위탁관리수수료 평당 33원, 연간 관리사무소 운영비 17억9,919만3,624원을 월 균등하게 집행(월 1억4,993만2,802), 매월 집행 후 대표회의에 보고'로 되어 있음.
둘째,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면,
피신청인과 보화간의 경우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보화가)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과 율산간의 경우 `(율산이) 관리사무소 운영비 내에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으로 되어 있음.
셋째, 직원의 임면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면,
피신청인과 보화간의 경우 `임명 전에 기술자격 소지여부, 직무수행능력 유무 등에 관한 인사자료를 첨부하여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표회의의 해임요구시 즉시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신청인과 율산간의 경우 `임명 전에 기술자격의 소지 여부, 직무능력 유무 등에 대한 인사자료를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주민다수의 민원을 발생케 한 경우 근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
넷째, 관리비의 징수 방법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면,
피신청인과 보화간의 경우 `모든 경비를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신청인과 율산간의 경우 `관리사무소 이외의 경비는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음.
다섯째, 준용사항을 보면 피신청인과 보화간의 경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법령 규칙 및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신청인과 율산간의 경우 `… 피신청인은 노사협의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사용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
위와 같이 피신청인과 보화간에는 위탁수수료만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고, 그 외 직원의 인건비(퇴직금 포함)나 제 경비는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되었고, 직원의 채용은 사전에 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대표회의가 해임을 요구할 때는 즉시 해고토록 되어 있으며, 노·사 당사자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은 반면,
피신청인과 율산간에는 직원의 인건비(퇴직금 포함)나 제 경비는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그 범위내에서 율산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연후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직원의 임명도 사전승인이 아니고 인사관련자료를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노·사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한 것으로 볼때, 보화와의 계약기간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는 대표회의의 사전적 지시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율산과의 계약은 대부분 자율집행관리하고 사후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대표회의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보화와의 계약내용이 율산과의 그것과 비교하여 사전 지시 통제의 정도가 질적·양적으로 현저히 강하다고 보여진다.
(2) 피신청인의 인사·노무관련 관여내용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신청인은 보화와의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신청인 2와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부문에서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관여하여 왔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첫째, 매월 지급하는 임금 등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서류에 결재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를 대표회의의 대표가 결재 및 납부하였고(물적 지배),
둘째, 관리소장의 채용을 위한 광고료 지급 및 관리소장의 징계처분, 직원을 징계토록 관리소장에게 지시, 직원들 채용시 면접 및 채용, 승진, 표창, 파견명령, 면직 등의 서류에 대표회의의 대표가 결재하였고(인적 지배),
셋째,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대표회의는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을 위하여 임금협상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매년 노조측과 협상을 한 사실이 대표회의 회의록 등에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1990.3.20 대표회의측 임금소위원 김원배 등 2명이 노조측과 협상
1991.4.12 제7차 임금교섭시 대표회의측 안흥식외 1명과 관리소장 등이 노조측과 협상
1992.3.26 제5차 임금협상시 대표회의측 이상근과 관리소장 등이 협상
1994.2.21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오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