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26 | 2021누4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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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881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참가인들은 구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요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참가인들은 2009년~2012년경 입사하여 행정조원, 연구조원, 전문연구원 등으로 근무 함. 2019. 4. 30. 원고는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 및 사직원 제출을 요구함(이 사건 사직요구). 참가인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구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쟁점: 참가인들이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이 사건 예외규정의 '연구지원업무' 해당 여부는 형식적 분류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동안 실제로 특정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였는지 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직접 관여 여부 판단 기준: 해당 근로관계가 특정 연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무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지. 2. 연구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할 만한 재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적 경험을 토대로 실험과 조사를 통해 집적된 해당 연구 관련 노하우 또는 성과를 공유하는 등 연구종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들과 어느 정도 인적·물적으로 결속되어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한 것인 판정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계약 만료를 이유한 사직 요구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음 사건의 개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2009~2012년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이 2019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연구지원업무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기준 기간제법의 예외 규정은 형식적 직책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구 노하우 축적 목적 여부 전문적 지식 활용 수준 대체 불가능성 정도 결론 근로자들의 업무는: 시험 출제·채점, 시험지 인쇄 등 행정업무 보고서 문안 작성, 편집 등 사무적 지원 문헌 조사, 설문 등 보조적 역할 ⚠️ 연구지원업무로 인정되지 않음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순수 행정업무만으로는 어려움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 기록 관리 필요 채용 당시 직무 분류와 실제 수행 업무의 일관성 유지 중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48818 판정일 2022.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지. 3. 다른 인력으로 대체될 경우 연구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원만한 진행에 곤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인 지. 단순히 연구업무에 수반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실험·조사 등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예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수행한 '이 사건 출제·채점 업무'는 원고의 내부 분류상 '비연구수탁사업'에 해당하며, 그 목적, 내용, 성질이 연구업무와 판이하게 다름. 설령 연구업무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참가인들의 실제 업무는 보고서 문안 작성, 편집, 행정적·사무적 지원 행위에 가까움. 특히 참가인 D의 시험지 인쇄, 인력풀 시스템 개선·관리 업무는 일반적 보조 업무로 연구지원업무로 보기 어려움. 참가인들이 '이 사건 과제 참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연구지원업무로 볼 만한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당한 근로시간을 행정적 사무 처리에 투입함. 참가인들의 과제 참여 업무 중 문헌 조사, 설문/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은 연구진과 성과를 공유하며 내용 형성에 기여하는 이론적·학문적 자질보다는 보조적·사무적 역할에 해당함. 참가인 C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애초 연구 관련 인력이 아닌 행정 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입사하였음. 원고의 '비정규직원에 관한 규칙'상 '위촉연구직'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내부규정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수행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함. 참가인들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거부한 것은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예외규정 적용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사직요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25, 2010. 4. 6.자 행정해석 참고사실 원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임. 원고의 사업은 기본과제(기본사업)와 수탁과제(수탁사업)로 나는데, 수탁사업은 연구수탁사업과 비연구수탁사업으로 구분 됨.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원고 내부적으로 '비연구수탁사업' 또는 '비연구형 수탁과제'로 분류 됨. 참가인들은 수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B은 7년 9개월, C은 7년 2개월, E은 9년 10개월, D은 10년 3개월간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 함. 원고는 2018. 5.경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수탁용역 사업 부문에서 전문연구원, 연구조원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특히 '연구지원업무'의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책이나 소속보다는 실제 수행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해당 업무가 연구의 본질적 과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단순히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적, 사무적 업무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 함.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비록 특정 직책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예외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함. 사용자의 내부 규정이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의 실질적 내용이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