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04 | 2021구합5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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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9397 판정일 2023.05.0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출산전후휴가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 사실을 알았다면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무단결근이 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의무기록사 D은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의무기록사로 상근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D은 쌍태아 임신 중 응급 상황으로 입원하여 출산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 음. D이 유급휴가로 부재한 기간은 2017. 7. 19.부터 2017. 8. 1.까지 총 14일로, 16일에 미달하여 별도 보상제 적용을 위한 필요인력에 포함 됨. 따라서 제1 처분사유(의무기록사 상근 미충족)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2.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취소 범위 쟁점: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되는 부분만 남기고 일부 취소할 것인지 여 부.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 로 해석 됨. 처분을 할 것인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전문, 제99조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제2의 가.항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취소 범위 쟁점: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및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환수처분 전체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되는 부분만 남기고 일부 취소할 것인지 여 부.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 라고 봄이 타당 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함. 적법하게 환수될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 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제2 처분사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환수처분은 가분·특정 가능한 '금전반환'의 성격을 지 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제1 처분사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19,846,260원)과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제2 처분사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4,493,500원)은 항목·금액·근거가 된 사실관계·일시면에서 명확히 구별 됨.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4,402,160원(= 이 사건 환수처분 금액 24,248,420원 -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제1 처분사유와 관련된 19,846,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요양병원 필요인력 산정 기준 중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근로자의 출산휴가 등 정당한 유급휴가 사용 기간을 필요인력 공백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으로써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점에 의의가 있 음. 과징금 부과처분과 환수처분의 취소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여, 과징금은 재량권 일탈·남용 시 전부 취소해야 하는 반면, 환수처분은 가분성이 인정되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각 처분의 법적 성격과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특히,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해석(16일 이상 장기 유급 휴가 시에만 산정 대상에서 제외)을 존중 하여, 15일 이하의 유급휴가는 필요인력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점은 행정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