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3-02
사건번호: 중노위98부노160ㆍ98부해623
(8) 승진결정을 대표회의에서 행한 사실
1997.9.22 및 같은 해 10.22 대표회의는 관리과직원 2명(이상진, 이현식)을 1997.11.1부로 승진발령키로 만장일치 의결하고(급여 : 4만원, 3만원 각 인상), (1997.9.22 및 10.22 대표회의 회의록), 이 의결에 따라 관리소장은 사후 행정절차를 갖추고자 승진품의서를 회장에 제출하는 등 승진결정권을 대표회의가 직접 행사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면 승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9) 기타 제반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
대표회의는 1997.2.21 기술실장 채용을 직접 의결하였고(1997.2.21 대표회의 회의록), 경비반장 면직의 가부에 대한 결재권 행사를 하였으며, 파견근무인사발령의 가부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모범사원 표창을 상신하면 가부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사직원 제출자에 대한 수리 여부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신청인들의 제반 인사권을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10) 임금인상폭을 결정하고 급여 등 제반금품지급결정을 행한 사실
임금인상의 폭은 보화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고(1995.5.22 대표회의 회의록), 매월 급료지급, 상여금지급, 퇴직금지급, 중식비지급, 하계휴가비지급, 야근식대보조비 지급, 야식비지급, 기능직 특별보조비지급, 연 ^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지급, 명절수당지급, 추석연휴근무자 특별식대지급 등, 신청인들에 대한 일체의 금품지급은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신청인들의 하계근무복 구입과 근로자의 날 행사비 및 체력단련비 지급에 관하여도 1996.4.22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고(1996.4.22 대표회의 회의록) 신청인들이 대표회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런 의결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임.
(11) 4대보험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신청인이 지불한 사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의 사용자부담액을 보화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였고, 그 영수증의 사업장 명칭도 보화가 아니라 은마아파트관리소로 기재되어 있음.
(12) 노조의 임금협상 당사자로서 대표회의가 9년간 활동하고 1997년 임금합의서에서 대표회의가 사용자임을 명시한 사실
대표회의측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을 위해 임금협상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다음과 같이 매년 협상을 하여 왔음.
.1990.3.20 임금협상을 위해 대표회의측 임금소위원 김원배 등 2명이 노조측과 협상
.1991.4.12(제7차) 대표회의측 안흥식, 김원배와 관리소장 등이 노조측과 임금 협상
.1992.3.26(제5차) 대표회의측 임금소위원 이상근, 관리소장 등이 노조측과 임금 협상
.1993.4.11 대표회의측 소위원장 한광웅 등 3명이 노조측과 임금 협상
.1994.2.21 대표회의는 임금협상을 위하여 오성교, 윤광림, 임재순, 김진규, 조행자 5명을 협상위원으로 선임 의결
.1995.5.22 임금협상 위원장 김진규가 임금 9.9% 인상과 휴가비 5만원 인상 결과를 보고하자 의결됨.
.1996.1.30 관리분과위원회는 박혜용, 조행자, 강신분, 신동호, 손광진, 임재순, 오신자, 정봉섭을 임금소위원으로 선임
.1996년 대표회의는 임금인상 대비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키로 의결
.1996.3.14 관리분과위원회의는 노조, 관리사무소의 자료를 검토키로 함.
.1996.3.19(15:00) 임금소위원회와 노조측간의 상견례 및 제1차 임금교섭을 소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
.1996.5.21 윤광림 위원장이 노조측과의 협상 진행 등을 설명한 후 임금 12.68% 인상키로 의결
.1997.1.10 단체협약을 관리분과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관리분과위원장 및 이사회에 통보키로 함.
.1996.5.21 임금 13.5% 인상, 명절(설 ^ 추석)에 5만원 신설(경비, 미화원 제외)키로 노조위원장 김상태와 관리분과위원장 윤광림이 합의(당사자 서명날인)
.`1997년도 임금협정조인서'의 내용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은마아파트 노동조합간에 1997년도 임금협상 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임금인상은 '97년 4월분 통상급여 총액 기준 8.9%를 1997년 4월 1일부터 소급 인상한다(※ 단, 소장급료는 동결하고 판공비만 10만원을 인상한다).
2. 기타 식대, 기능직 특별수당, 휴가비, 명절수당 등은 동결한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2년간에 걸쳐 현 205명에서 190명으로 줄여 나간다(※ 단, 1998년도 임금협상시까지 8명, 1999년도 임금협상시까지 7명 등 총 15명이며, 이는 미화원에 한한다. 그러나 관리, 전기, 기관, 영전 등 기타 부서에서 인원 증감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190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
5. 관리사무소 직원의 징계
㉮ 관리사무소 직원은 동대표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으면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말서를 3회 제출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1회의 지적이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부할 수 있다).
㉯ 징계의 결정은 노.사(노동조합/대표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금협상위원회 위원장 정복섭, 은마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 김상태가 서명날인 하였고, 또한 입회인으로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진규와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서영석이 서명날인
(13) 조행자의 대표회의가 사용자라는 등의 자술서 내용
1995년에 동대표이고 1996년에 대표회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조행자는 다음과 같이 대표회의가 사용자이고 사실상 자치관리라고 자술하였음.
- 동대표로 선임된 후 매년 주민대표와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앉아 임금협상을 하여 왔으나, 금년 들어 대표회의 회장단이 대표회의를 주도하면서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아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 회장단은 1998.1.1자로 율산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기존 근로자 184명을 해고하게 하고, 퇴직금도 지급치 않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아파트 신축 후 보화가 아파트를 위.수탁 관리하여 왔으나, 이는 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회계, 근로자의 인사, 승진, 징계 등을 대표회의에서 보화의 관여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행사하여 왔고, 특히 전 회장 김진규는 동대표회의에서 “은마아파트는 위탁관리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관리이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 현재 동대표회의는 회장 강신분을 앞세워 부회장 이원항이 주도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안주어도 된다고 하고 있다. 퇴직적립금은 약 9억원이 있으며, 차액 14억은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선충당금에서 전용지급할 수도 있다. 보화는 월 위탁수수료 460만여원만을 받았고, 대표회의로부터 퇴직적립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화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 회장단이 하는 일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묵살되고, 회장단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184명의 고용을 승계할 필요도 없고,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내막을 모르는 주민들은 관리비가 얼마라도 내려가면 좋지 않느냐고 하지만, 내막을 아는 주민들은 관리비 2~3만원 줄어드는 것은 큰 차이도 아닌데, 근로자를 일시에 몰아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14) 대표회의 회장은 상근해 온 사실
아파트관리업무를 타업체에 위탁시킨 경우에 관리업무는 수탁업체가 행하므로 대표회의 회장은 굳이 상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타아파트의 대표회의 회장이 비상근인 것에 비하여, 피신청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근자가 아니면 회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관리규약 제16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한 취지는 회장이 상근하면서 제반문제를 직접 지휘 ^ 통솔 ^ 관리하여 사실상 자치관리의 기능을 발휘시키려는 데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것임. 이런 까닭에 전 대표회의 회장 김진규는 공식적인 동대표회의에서 “은마아파트는 위탁관리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관리이다”라고 공공연히 발언한 것임.
(15) 서울지방노동청장이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인정한 사실
1998.9.29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대표회의 회장 및 율산 대표이사에게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우리 청에서 그간 수집한 자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금품 지급, 승진 등에 관하여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소속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문서로 지도한 바 있음.
다. 피신청인이 사용자인 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노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느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결정으로 채용되어 피신청인의 중간관리자격인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여년간 피신청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노무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피신청인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퇴직금·각종수당 등의 제반금품을 받아 왔으며,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은마아파트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면서 피신청인의 결정에 따라 승진·파견·포상·징계·해임되었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4대보험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등의 사용자부담금을 피신청인이 부담해 왔고, 임금교섭에 당사자로 피신청인이 직접 참여하여 교섭한 후 임금협약서에 서명날인까지 하는 등, 어느모로 보나 피신청인이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자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수탁계약의 형식을 빌려 비록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화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통제·결정 아래 관리업무가 행해졌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직접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임(대법 1979.7.10 78다1530, 대법 1979.1.17 77다1239, 대법 1973.3.27 1973다119, 대법 1986.8.19 83다카657).
법무부장관 유권해석(법심 61010-477, 1998.7.29)에서 `단순한 위탁업체의 변경시는 위탁관리업체 상호간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의무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 회계, 임·단협 체결 등에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사용자로서의 행위를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자치관리라 할 것이므로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노동부장관의 행정해석(근기 68207-1872, 1998.8.6)도 `위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고용승계의 의무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해임, 승진, 배치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거나 특정인을 채용, 해임 등 인사조치토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임금, 각종수당, 퇴직금 등 회계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 지휘·감독하였다면 외형상 위탁관리형태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사실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아파트를 자치관리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관리업체와의 위·수탁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 바,
신청인들의 인사·급여·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면 이 사업장에는 근로자만 존재하고 사용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에 빠지게 됨.
라. 본 건 해고가 부당한 이유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로서의 근로관계가 20여년 동안 형성되어 온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근로관계에서 배제시켜 해고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켰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2) 아파트관리업무의 경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사용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여 사업 그 자체는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중노위 1996.11.22 96부해196), 본 사건의 경우 보화와 피신청인간에는 비록 명칭상 위·수탁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였을지라도 내용상으로는 보화가 관리의 주체로서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상주하면서 자치관리와 다를 바 없이 모든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여 지시·통제·관리하였으므로 보화는 피신청인의 중간관리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탁관리업체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타업체인 율산에 관리를 이관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청인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임.
마. 부당노동행위인 이유
노조측은 1998.8.8부터 같은 해 9.24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교섭·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임.
바. 결 론
초심지노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칙, … 관리규약 …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대표회의 회장의 본 건 결재 등 일련의 행위는 관리업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관계법령과 제규정의 성실한 이행 등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보화의 양해하에 관례적으로 행하여져 온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행한 동회장의 결재행위나 '97임금협정체결행위 등의 사실만을 이유로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로 봄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노동법상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노동법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져야 마땅한 일이지, 노동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 등 타법령을 가지고 판단할 사안이 아님에도 초심지노위가 한편으로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표회의가 개입하였고 임금협약까지 체결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타법령이나 공동주택관리규칙 등 노동법이 아닌 것을 준거로 내세워 노동법상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런 판단은 노동법상의 사용자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잘못 적용한데 있다고 생각되며,
대표회의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신청인들을 채용·승진·징계·포상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협약의 당사자로 협약체결하는 등 지휘·통제·관리하였으면 이것이 곧 집행기구로서의 행위이고 사용자로서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의결기구라는 명칭에만 집착한 나머지 대표회의가 행한 사실행위를 외면한 허구적 결론이라고 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은마아파트 관리형태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치관리 내지는 위탁관리의 두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4항, 제14조의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17조 제3항, 제22조의 2, 은마아파트관리규약 제17조 제3항,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화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1998.9.30까지 20년간 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은마아파트를 위탁관리하여 왔음.
나. 은마아파트 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하여
1) 은마아파트 대표회의의 구성
은마아파트 대표회의는 4,424세대의 입주민을 대표하기 위하여 31개 동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회의의 임직원은 회장 1인, 이사 6인(부회장 1인 포함), 감사 3인과 사무직 약간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대표회의의 주요업무
대표회의의 주요업무는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 등의 시설유지 및 운영,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함.
다. 아파트 관리업자 변경 경위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20여년간 은마아파트를 관리해 온 보화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등을 이용하여 역대 대표회의 일부 임원과 결탁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었음.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은 IMF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보화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의 가중이라는 횡포를 막지 못한 전임회장 김영기를 불신임하고 1998.9.1 신청 외 강신분을 새회장으로 선출하여 같은 해 11월 말일까지의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대표회의를 대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표회의는 1998.8.3 아파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로 율산에 낙찰이 되어 1998.9.8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10.1자로 보화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른 것임.
라. 율산의 보화직원 우선 신규채용 노력에 대하여
관리업체로 낙찰된 율산은 1998.8.29 강남 벼륙시장에 `현 은마아파트 관리직원 우대서류 제출 가능' 이라는 문구를 넣어 직원모집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마아파트 게시판에 직원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 보화소속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신규채용을 권유하였으며,
율산에서 보화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1998.9.12자 관리권 인수인계일정 통보공문을 통하여 보화소속 은마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신규채용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는 내용과 세부일정표를 통보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고용승계 보장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였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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