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흡수 합병시 부득이한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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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를 합병하기 전 각 계열사별로 A노동조합, B노동조합, C노동조합으로 각 조직의 노동조합이 있었던 바, ○○중공업으로 합병하면서도 각기의 노동조합 조직으로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중공업 A노조, ○○중공업 B노조, ○○중공업 C노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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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한 사업장에 3개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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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조와 회사는 단체협약 제1조(단체교섭권)에서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고 했으며 동 협약 제6조에서는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중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명시한 바,
흡수통합 이후의 ○○중공업 입사자는 협약에서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지역과 기존의 노조와는 상관없이 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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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법 제8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 제3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실질적 요건과 법 제13조 및 제14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기업의 흡수합병시에는 노동조합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의 노조로 운영하는 것이 노조의 교섭력 강화와 단체교섭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용이할 것임.
- 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한다 하더라도 흡수되는 사업체들이 지역과 업종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 구성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조직대상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귀 노조외의 2개의 노동조합이 병존되어온 상태에서 귀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단체협약 제12조 소정의 유일교섭 단체 조항과 동 협약 제6조 소정의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노조의 존속 유지를 전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타노조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귀 노조의 조직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