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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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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다
산보68340-471
2000-06-30
행정해석
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개선과-700
2008-12-15
행정해석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시장기구과-2150
2004-06-14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3(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행함이 원칙이다
인자68500-586
2003-09-15
행정해석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서비스혁신단-6488
2006-10-19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는 물론 불법 쟁의행위 시에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정도나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행한 때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8
2008-08-12
행정해석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잘못 기재하였고 당해 수급자격신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행위자(수급자격신청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용보험과-6761
2004-12-20
행정해석
1. 비서, 임원기사, 인사ㆍ총무ㆍ경리ㆍ경비담당직원 등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369
2003-10-24
행정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규칙 별표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과-2731
2005-05-19
행정해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68107-897
2000-01-01
행정해석
위탁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제 비용을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공모하여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는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인자68500-585
2003-09-15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여 오다가 그 급여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면 동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
노조68107-870
2000-01-01
행정해석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에 한한다
노사68107-171
1997-06-26
행정해석
1. 건설업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을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2.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분 보험료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보험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산재보험과-302
2004-01-20
행정해석
1.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 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 2.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3.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져야 한다
건안68307-184
1994-07-19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노조에 납부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 “가”목 및 “나”목, 동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한다
공공노사관계팀-1043
2007-05-15
행정해석
1.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다. 2.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된다. 3.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
근기68207-630
1997-05-13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근기68207-748
2003-06-20
행정해석
1. 현장소장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하였을 경우 4개 회사 모두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2. 각 회사에서 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1명씩 선임하여 총 4명일 때,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같고 다만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현장을 운영할 경우 현장소장 4명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들이므로 4개 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법무68301-352
1994-05-26
행정해석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68220-693
199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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