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6
노사68107-171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에 한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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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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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경우 1996.12.23자로 수립된 1997 교육훈련계획에 의해 1997.6.9자로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측으로부터 해당법에 의한 의결을 전제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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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에 의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에 대한 해석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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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1997.3.13이므로 그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가급적 노사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의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강사, 교육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 의결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