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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6761 |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잘못 기재하였고 당해 수급자격신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행위자(수급자격신청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