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잘못 기재하였고 당해 수급자격신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행위자(수급자격신청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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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 센터 관할 사업장에서 이직하고 우리 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이 과다 산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부분에 대하여 관할 센터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 전부 반환조치 및 사업주 연대책임 부여
실업급여부정수급업무편람(2004.8월)의 부정수급 행위 유형에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기재 등도 포함되는 바, 근로자가 동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해 전부 반환조치하고, 허위신고를 한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부여함.
과다 산정된 부분만 회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부분에 대하여 관할 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사업주가 EDI 전산 시스템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부분이라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고, 실직상태에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며, 또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차액도 많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므로, 수급자가 동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다고는 사료되지 않는 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과다 산정된 부분만 회수처리함.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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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 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존재를 요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잘못 기재하였고 당해 수급자격신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행위자(수급자격신청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이 잘못 기재됨으로써 과오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반환토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