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노조에 납부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 “가”목 및 “나”목, 동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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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노조에 납부하는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노동조합의 결격요건) "가"목 및 "나"목, 동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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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으로 가입하여 개별적ㆍ자발적으로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이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납부하고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후원회비 등 명목으로 특정 노동조합에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ㆍ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