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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1043 |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노조에 납부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 “가”목 및 “나”목, 동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