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을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2.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분 보험료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보험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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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시 고용보험료 처리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이 가입의무가 있고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료의 부담도 원수급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관리하고,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입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임금의 0.45%)해야 될 부분이 있는 등 일정부분은 하수급인에게 그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더욱이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에게 확대되어 단순히 원수급자에게 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의1)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였다면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료를 계상하여줄 필요가 없으며,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실업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임금의 0.45%)는 하수급인이 당해 소속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것은 또한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선 납부하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기성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질의함.
질의2)
만약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부담(원수급인이 보험료를 기성에서 징수하거나,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포함)토록 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에게 계상해 주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다음 중 각각 어느 것이 적정한지 질의함.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사업주 부담 0.45% 및 근로자 부담 0.45%, 고용안정사업 사업주부담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부담 0.3%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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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근로자의 고용주가 그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하수급인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원수급이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계상해 줄 필요는 없다. 또한 당초 고용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원수급자에게 있게 한 것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 한계때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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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자에게 있으므로 하도급을 주고 고용보험료를 하수급에게 납부토록 하였을 경우 그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료를 계상해 주어야 한다.
- 하도급 공사금액에 노무비율(2004년 34%)을 곱하여 적용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정할 경우
① 적용임금에 대한 전체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 포함)를 계상해 주어야 한다.
② 적용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해 주어야 한다.
- 하도급 공사비 중 노무비에 명기된 금액을 적용임금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정할 경우. 그러나 이것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배제되어야 된다고 본다.
① 적용임금에 대한 전체 고용보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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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을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분 보험료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보험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산재보험과-302,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