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험과-302 | 1. 건설업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을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2.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분 보험료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보험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