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제 비용을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공모하여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는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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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과정 지정시 지정받은 1인당 위탁훈련비를 준수하지 않고,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사례와 1인당 훈련비 개념이 아니라 훈련인원에 관계없이 차수당('03. 3.17.~ 7.23. 3일 23시간 과정으로 21차에 걸쳐 실시) 정액제로 훈련비를 청구ㆍ영수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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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과정 지정 시에 위탁사업주와 훈련기관 간의 위탁계약서 상의 훈련비 합계를 당해 훈련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1인당 위탁훈련비로 하여 이를 고시단가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는 것임.
따라서, 정액제 등의 위탁훈련계약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훈련과정 지정 시에 인정 받지 아니한 부대 비용 등을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수수할 수도 있음.
다만, 위탁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제 비용을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공모하여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는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할 수 있음.
참고로, 1인당 위탁훈련비용은 훈련과정 지정 신청 시에 훈련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지 훈련수료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훈련장소 동일 훈련기간 및 훈련대상 등의 경우에는 매 차수 당 정원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1인당 위탁훈련 비용이 동일하도록 훈련과정을 지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