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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85 | 위탁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제 비용을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공모하여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는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