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68301-352 | 1. 현장소장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하였을 경우 4개 회사 모두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2. 각 회사에서 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1명씩 선임하여 총 4명일 때,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같고 다만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현장을 운영할 경우 현장소장 4명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들이므로 4개 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