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획회사가 방송3사 등과 드라마 제작 등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면서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및 촬영 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ㆍ감독 등을 하며, 방송3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중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보조출연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획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1호(2009.5.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경우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원ㆍ하청 관계의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명령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보조출연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명령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는지, 아니면 방송3사가 행사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가령 보조출연자에 대해 작업배치, 업무지시ㆍ감독,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명령권을 방송3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당해 관계는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질의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사료됨.
※ 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