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5.19
산업보건환경과-273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규칙 별표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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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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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작업장에서 장비수리를 위해 납땜업무를 1일 30분미만으로 작업하되 매일 작업하는 것이 아닐 때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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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와 같이 재순환방식의 국소배기장치가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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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및 단시간작업(납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에 해당된다면 보건규칙 제169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및 제170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의 규정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는 해당됨.
-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규칙 별표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