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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2731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규칙 별표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