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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2150 |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