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14
노동시장기구과-2150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단순노무, 기능공 등 모집공고를 하여 일용 또는 상용인력을 모집하고 업체 또는 현장의 인력요청에 따라 인력을 보낸 후 현장에서는 인력모집업소에 당일 또는 2~3달 후 결재를 하고 인력모집업소에서는 결재금액 중 일정액 차감 후 인력에 대해 매일 또는 매월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근로일수를 불문하고 인력모집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소개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