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3(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행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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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지정 시에 신고된 훈련비 중,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보험 환급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훈련이 종료된 후 당해 사업주에게 반환하고자 하였고(사업주에게 훈련비 환급 안내문을 발송처리), 훈련비 영수증 처리는 훈련과정 지정시에 신고된 훈련비로 한 사실이 적발된 시점에서,
실제 사업주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2009.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ㆍ지정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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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3(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행함이 원칙임(인자68500-218, '02.2.27. 참고).
다만, 사례의 경우 위탁 사업주가 훈련비용 신청행위는 없었으므로(미수), 기존 질의회시(인자68500-700, '02.8.2. 참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제한 처분 등의 조치기준"에 의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1년간 인정ㆍ지정 제한의 처분은 과중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귀청의 의견과 같이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지정취소하고 훈련비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