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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86 |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3(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행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