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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369 | 1. 비서, 임원기사, 인사ㆍ총무ㆍ경리ㆍ경비담당직원 등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