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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870 |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여 오다가 그 급여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면 동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