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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0-471 |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