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30
산보68340-471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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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의무실 산업간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 및 산업간호사가 근무사원의 애로로 인해 두통, 감기, 설사등에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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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7호)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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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다목(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7호 다목)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와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으므로 두통, 감기, 설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산보 68340-471, 20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