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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20-693 |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