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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68307-184 | 1.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 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 2.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3.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