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월 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담당하였을 경우 종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실적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 중 매월 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월간 개근한 근로자가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매월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로서의 경고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 중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담당하였을 경우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실적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새로운 관리업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종전 관리업체와 새로운 관리업체간에 고용승계 및 종전 근속년수 인정 등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다만,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우리부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