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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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온라인상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관련 자격요건 및 온라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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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함)제4조 제2호(2009.2.6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구인ㆍ구직자간에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까지 성립하는 경우 직업소개라 할 수 있으며, 단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구인ㆍ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정보제공사업(법 제23조(2009.2.6 직업안정법 제23조)에 해당함.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있어 온라인 직업소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바,
현행 규정상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법 시행규칙 제18조(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질의 상 소개요금에 대해서는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