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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6488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