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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23. 4. 27. 이 부장이 ‘그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녹취록 등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권 대리는 2023. 4. 28. 09:38 근로자에게 …기각인천2023부해2852023-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근로자와 간호팀장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②근로자는 해고 통지한 다음날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채용공고한 것이 해고 통지의 표징이라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92023-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동료 상담원들로부터 근로자대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료 상담원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수는 있으나 업무 방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앙2023부해4572023-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근로자1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재직자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1이 내용증…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692023-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①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592023-06-16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개인사업주인 피신청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4개의 호텔을 묶어 “ㅇㅇ호텔그룹”이라 지칭하며 4개 호텔의 인사,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4개 호텔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며 특정 호텔에서 …인정 (구제)제주2023부해652023-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6일간 근무하면서 그중 3일은 지각, 2일은 무단결근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여 사용자로서는 퇴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해 근로자는 아무 반박이 없을 …기각울산2023부해642023-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사유 중 4가지는 반복되고 있어 실제 징계사유는 6가지로 정리되고, 사용자는 6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태만(지각, 무단이탈 등), 법인카드 …기각경기2023부해11962023-06-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2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32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2. 7.부터 2022. 10.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기간 동안 15일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464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호텔의 청소 용역 수탁업체로 고객사 및 호텔의 고객,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문제를 발생케 한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반납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82023-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을 소급하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날임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입사지원서상 허위경력 기재를 제외한 회사기밀사항 유출…기각서울2023부해10952023-06-13횡령/배임
- 노동위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단체협약 징계양정 기준표의 ‘근무태만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일부 또는 전부 제공…일부인정전북2023부해922023-06-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23. 4. 8. 대표이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밝히며 사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고 귀가하였다고 심문회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2023. 4. 8.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전인 2023. 4…기각전남2023부해2682023-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정황상,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82023-06-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정도, 의결권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12023-06-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