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3-06-14 | 2022나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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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2020. 8. 26. 근로자에게 "2020. 8. 31. 오후 3시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바란다"고 통지했고, 근로자는 D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참석할 의사가 없지, 시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노동부에 다 말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회사에게 "징계사유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실 왜곡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고, 정상적 근무를 위해 회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시말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 및 근로제공 의사 유
2022나27129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게 고용되었 음.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 앞 컨테이너 근무를 요청했으나, 피고의 아들이자 경영총괄팀장인 D은 이를 허락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가 G 주식회사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E과 알선수재, 부정청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 함.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D 팀장의 업무지시와 방침에 따를 것을 메일로 통보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낸 뒤, "행정기관에 저의 진솔한 사정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2020. 3. 17. 원고와 D 사이의 말다툼 중 원고는 D에게 반말로 고성을 질렀고, D은 원고에게 "경찰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퇴근 카드(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고 함. 원고는 그 직후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해고시까지 출근하지 않 음. 2020. 3. 18. 새벽 원고는 피고에게 "D이 제 근태카드를 정지시킨다고 하여 지시하신 개발은 제 컨테이너에서 진행하겠 다. D과의 관계 등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E에게도 "C의 일방적인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고, 그간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알선수재 등 여러 불법행위가 인식되어 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의뢰할 생각이 다. 억울함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 냄. D은 2020. 3. 19. 원고에게 "2020. 3. 17. 10시 무단퇴근함,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금 지급이 불가함, 시말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회사 출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시말서 미제출의 경우 출입은 계속 불가능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D에게 "D아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 냄. D은 2020. 3. 20. 원고에게 "무턱대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습니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처분을 진행하고 그 경고처분으로 인해 행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잘못을 한다면 사규에 맞게 그 직원의 근무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금주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 다. 컨테이너에서의 근무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피고가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0. 6. 23. "원고가 2020. 3. 17.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피고는 2020. 8. 18.경 원고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무단결근을 하고있는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용증명 수신일로부터 2일 내 출근요청) 내 출근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10. 1. 회사에게 고용되었 음.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 앞 컨테이너 근무를 요청했으나, 회사의 아들이자 경영총괄팀장인 D은 이를 허락하지 않 음. 근로자는 회사가 G 주식회사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E과 알선수재, 부정청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 함. 회사는 2020. 3. 16. 근로자에게 D 팀장의 업무지시와 방침에 따를 것을 메일로 통보했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낸 뒤, "행정기관에 저의 진솔한 사정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2020. 3. 17. 근로자와 D 사이의 말다툼 중 근로자는 D에게 반말로 고성을 질렀고, D은 근로자에게 "경찰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퇴근 카드(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고 함. 근로자는 그 직후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해당 해고시까지 출근하지 않 음. 2020. 3. 18. 새벽 근로자는 회사에게 "D이 제 근태카드를 정지시킨다고 하여 지시하신 개발은 제 컨테이너에서 진행하겠 다. D과의 관계 등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E에게도 "C의 일방적인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고, 그간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알선수재 등 여러 불법행위가 인식되어 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의뢰할 생각이 다. 억울함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 냄. D은 2020. 3. 19. 근로자에게 "2020. 3. 17. 10시 무단퇴근함,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금 지급이 불가함, 시말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회사 출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시말서 미제출의 경우 출입은 계속 불가능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D에게 "D아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 냄. D은 2020. 3. 20. 근로자에게 "무턱대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습니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처분을 진행하고 그 경고처분으로 인해 행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잘못을 한다면 사규에 맞게 그 직원의 근무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금주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 다. 컨테이너에서의 근무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회사가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0. 6. 23. "근로자가 2020. 3. 17.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회사는 2020. 8. 18.경 근로자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무단결근을 하고있는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용증명 수신일로부터 2일 내 출근요청) 내 출근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근로자는 2020. 8. 20. 회사에게 "출근할 수 없게 한 원인이 회사에게 있으므로, 누적 임금을 지급하고, 갑질에 대해 사과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 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지시를 요청한 다. 영업상 불법행위 의혹이 있고 허위사실로 피고용자를 모함하였으므로 경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7129 판정일 2023.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2020. 8. 20. 피고에게 "출근할 수 없게 한 원인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누적 임금을 지급하고, 갑질에 대해 사과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 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지시를 요청한 다. 영업상 불법행위 의혹이 있고 허위사실로 피고용자를 모함하였으므로 경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게 "2020. 8. 31. 오후 3시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바란다"고 통지했고, 원고는 D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참석할 의사가 없지, 시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노동부에 다 말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에게 "징계사유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실 왜곡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고, 정상적 근무를 위해 회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시말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 및 근로제공 의사 유무 법리 음. 판단 움. 판단 함. 판단 함. 판단 음. 판단 음. 판단 함. 판단 음. 피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구체적 주장도 없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2. 조직 위계질서 문란 및 직장 질서 풍기문란 조장 여부 판단 함. 판단 음. 3. 임직원에 대한 협박 여부 법리 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회사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를 인정한 사례로,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시말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해당 사안에서는 시말서 제출 명령 자체가 근로자의 출근을 막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근로자가 회사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를 거부한 경우, 그 의혹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업무 거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당한 항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협박성 발언이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협박죄의 '해악 고지' 범위에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불법행위 의혹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그 의혹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업무 거부 및 장기간 결근이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냄. 회사는 2020. 8. 26. 근로자에게 "2020. 8. 31. 오후 3시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바란다"고 통지했고, 근로자는 D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참석할 의사가 없지, 시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노동부에 다 말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회사에게 "징계사유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실 왜곡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고, 정상적 근무를 위해 회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말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 및 근로제공 의사 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나27129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게 고용되었 음.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 앞 컨테이너 근무를 요청했으나, 피고의 아들이자 경영총괄팀장인 D은 이를 허락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가 G 주식회사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E과 알선수재, 부정청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 함.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D 팀장의 업무지시와 방침에 따를 것을 메일로 통보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낸 뒤, "행정기관에 저의 진솔한 사정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2020. 3. 17. 원고와 D 사이의 말다툼 중 원고는 D에게 반말로 고성을 질렀고, D은 원고에게 "경찰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퇴근 카드(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고 함. 원고는 그 직후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해고시까지 출근하지 않 음. 2020. 3. 18. 새벽 원고는 피고에게 "D이 제 근태카드를 정지시킨다고 하여 지시하신 개발은 제 컨테이너에서 진행하겠 다. D과의 관계 등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E에게도 "C의 일방적인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고, 그간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알선수재 등 여러 불법행위가 인식되어 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의뢰할 생각이 다. 억울함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 냄. D은 2020. 3. 19. 원고에게 "2020. 3. 17. 10시 무단퇴근함,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금 지급이 불가함, 시말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회사 출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시말서 미제출의 경우 출입은 계속 불가능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D에게 "D아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 냄. D은 2020. 3. 20. 원고에게 "무턱대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습니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처분을 진행하고 그 경고처분으로 인해 행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잘못을 한다면 사규에 맞게 그 직원의 근무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금주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 다. 컨테이너에서의 근무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피고가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0. 6. 23. "원고가 2020. 3. 17.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피고는 2020. 8. 18.경 원고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무단결근을 하고있는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용증명 수신일로부터 2일 내 출근요청) 내 출근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10. 1. 회사에게 고용되었 음.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 앞 컨테이너 근무를 요청했으나, 회사의 아들이자 경영총괄팀장인 D은 이를 허락하지 않 음. 근로자는 회사가 G 주식회사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E과 알선수재, 부정청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 함. 회사는 2020. 3. 16. 근로자에게 D 팀장의 업무지시와 방침에 따를 것을 메일로 통보했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낸 뒤, "행정기관에 저의 진솔한 사정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2020. 3. 17. 근로자와 D 사이의 말다툼 중 근로자는 D에게 반말로 고성을 질렀고, D은 근로자에게 "경찰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퇴근 카드(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고 함. 근로자는 그 직후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해당 해고시까지 출근하지 않 음. 2020. 3. 18. 새벽 근로자는 회사에게 "D이 제 근태카드를 정지시킨다고 하여 지시하신 개발은 제 컨테이너에서 진행하겠 다. D과의 관계 등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E에게도 "C의 일방적인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고, 그간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알선수재 등 여러 불법행위가 인식되어 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의뢰할 생각이 다. 억울함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 냄. D은 2020. 3. 19. 근로자에게 "2020. 3. 17. 10시 무단퇴근함,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금 지급이 불가함, 시말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회사 출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시말서 미제출의 경우 출입은 계속 불가능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D에게 "D아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 냄. D은 2020. 3. 20. 근로자에게 "무턱대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습니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처분을 진행하고 그 경고처분으로 인해 행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잘못을 한다면 사규에 맞게 그 직원의 근무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금주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 다. 컨테이너에서의 근무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회사가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0. 6. 23. "근로자가 2020. 3. 17.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회사는 2020. 8. 18.경 근로자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무단결근을 하고있는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용증명 수신일로부터 2일 내 출근요청) 내 출근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근로자는 2020. 8. 20. 회사에게 "출근할 수 없게 한 원인이 회사에게 있으므로, 누적 임금을 지급하고, 갑질에 대해 사과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 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지시를 요청한 다. 영업상 불법행위 의혹이 있고 허위사실로 피고용자를 모함하였으므로 경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7129 판정일 2023.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2020. 8. 20. 피고에게 "출근할 수 없게 한 원인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누적 임금을 지급하고, 갑질에 대해 사과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 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지시를 요청한 다. 영업상 불법행위 의혹이 있고 허위사실로 피고용자를 모함하였으므로 경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게 "2020. 8. 31. 오후 3시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바란다"고 통지했고, 원고는 D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참석할 의사가 없지, 시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노동부에 다 말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에게 "징계사유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실 왜곡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고, 정상적 근무를 위해 회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시말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 및 근로제공 의사 유무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명령할 때,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를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D이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회사 출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거나 '원고의 잘못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라는 취지로 시말서 제출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시말서 제출명령이나 출입제한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판단 : D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먼저 근무지 이탈을 시도했고, 원고는 출입카드를 반납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함. 판단 : 원고는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다음 날 새벽 피고에게 컨테이너 근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나, 이는 이미 거절당한 내용이었고 실제 업무 수행 자료도 없 음. 판단 : D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원고의 근무지 변경 통보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한 시말서 제출명령 때문에 원고가 출근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피고의 사과를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 요구도 거절 함. 판단 : 원고는 E 관련 피고의 영업방식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 피고가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구체적 주장도 없 음. 판단 : E 관련 문제에 대한 판단 전까지 원고가 피고 또는 D의 업무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장기간의 결근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으로 적정한 항의 수단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2. 조직 위계질서 문란 및 직장 질서 풍기문란 조장 여부 판단 :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대화 중 반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의 위계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판단 : 2020. 3. 17.자 말다툼과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경위 등을 볼 때 모두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말다툼은 피고 회사의 복도에서 이루어져 사무실 직원들까지 소리를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임직원에 대한 협박 여부 법리 :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 됨. 판단 : 원고가 D에게 보낸 '쇼하지 말고, 구속돼 잘못하면', '국회 기자 F는 나하고도 상관 없어', '발전소 다 날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비리를 국회 기자 등에게 알려 발전소 관련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피고 등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D이 피고의 아들이자 경영총괄팀장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회사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를 인정한 사례로,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시말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해당 사안에서는 시말서 제출 명령 자체가 근로자의 출근을 막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근로자가 회사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를 거부한 경우, 그 의혹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업무 거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당한 항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협박성 발언이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협박죄의 '해악 고지' 범위에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불법행위 의혹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그 의혹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업무 거부 및 장기간 결근이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냄. 회사는 2020. 8. 26. 근로자에게 "2020. 8. 31. 오후 3시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바란다"고 통지했고, 근로자는 D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참석할 의사가 없지, 시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노동부에 다 말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회사에게 "징계사유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실 왜곡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고, 정상적 근무를 위해 회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말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 및 근로제공 의사 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