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보상1458.7-148741982-05-2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쌍방간의 과실정도를 상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전액을 구상한다보상1458.7-98481982-04-09
- 행정해석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보상1458.7-75181982-03-17
- 행정해석지입제 화물운수업체의 차주운전사는 차주와 근로자의 인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본다징수1458.4-253511981-08-1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06조의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법무810-164561981-07-09
- 행정해석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징수1458.4-256051980-10-02
- 행정해석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한다법무811-204261980-08-14
- 행정해석출자이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법무811-197881980-08-07
- 행정해석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보험료 납부대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대상이 된다법무811-90861980-04-15
- 행정해석건축설계만을 행하는 용역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에서 제외된다징수1458.6-278981979-11-28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및 축제금축제금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법무811-206611979-08-31
- 행정해석허가를 받은 중기대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5.15-183921979-08-02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은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85981978-04-26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
- 행정해석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278411976-09-14
- 행정해석무역업체가 하청공장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할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징수1455.15-13270197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