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26
법무811-8598
의료보험조합은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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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보험조합은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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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의 업무상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