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02
징수1458.4-25605
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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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무역회사에서 원자재(털실)를 제공받아 구역 단위별 가정주부에게 도급형식으로 공급하면 가정에서 손뜨개질로 완성된 스웨터를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임.
가정주부들은 가사일이 바쁘지 않은 여가를 이용하여 부업으로 하며 일정한 업체에서 계속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유사업체의 작업도 하므로 일정한 주부를 고용하지 못하고 여러 불특정 주부를 상대로 하고 있음.
피보험자에 있어서 고정적인 주부가 없고 불특정 주부들로 구성된 당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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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바, 가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자재를 제공받고 작업량에 따라 가공료를 수령하는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라기보다는 민법상의 도급계약관계로써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