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27
징수1455.15-15876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2008. 2. 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고용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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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신고 절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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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에 있어 당초공사 예정기간내에 준공되지 않고 공사기간을 연장,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멸신고사유가 발생치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