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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5.15-15876 |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2008. 2. 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