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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8.4-29702 | 1.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근거로 한다. 2. 상시근로자 파악에 필요한 기준자료에는 임금대장, 인건비 지출내역서, 생산월보, 출근부, 경비일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