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근거로 한다. 2. 상시근로자 파악에 필요한 기준자료에는 임금대장, 인건비 지출내역서, 생산월보, 출근부, 경비일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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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적용시 상시근로자수 파악의 자료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42-144조 동법 시행령 제191조에 의한 1.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근로기준법에 의한 2. 근로자 명부 3. 임금대장 4. 출근부 5. 사실상태 등의 자료를 수집(조사)종합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사료되지만,
동자료의 내용이 상이하여 도저히 종합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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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의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를 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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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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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태를 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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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자료의 근로자수를 평균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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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는 예규 제22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사실상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조사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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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자료는 사실상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조사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며, 이러한 자료에 국한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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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료간 내용이 다를 때에는 해당 자료의 정확 여부를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임.
가. 임금대장 등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리장부상 각종 인건비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사용 근로자수를 파악.
나. 관계자료간의 내용이 다른 이유를 관계자로 하여금 소명토록 유도.
다. 생산월보 등에 의하여 월간 생산실적을 파악하고 사용 근로자수를 대비.
라. 출근부, 경비일지 등을 조사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지조사시 종업원의 종류별(사무직, 부서별, 생산직 등) 근무지 파악, 기타 종업원에 대한 참고질문.
마. 관계기관의 자료는 세무서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할 동사무소의 오물청소비 징수내역, 구청(상공과, 부과과) 등 자료, 원호처 자료, 정부 또는 국영기업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기관의 실태자료 등 당해 기업의 실태에 적합한 각종 자료를 수집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