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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5.15-946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4항)은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믈 전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감액특혜를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