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5.18
징수1455.15-94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4항)은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믈 전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감액특혜를 주는 것이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고용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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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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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 납부함을 전제로 하여 보험가입자인 기업주에게 보험료액의 감액특혜를 주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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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익년도에 있을 보험료 정산시, 확정보험료액이 개산보험료액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의 추가납부액(초과액분) 산정방식은 개산보험료액에서 100분의 5를 공제한 나머지분(100분의 95)에 대한 확정보험료액의 차액이 아닌 보고된 개산보험료액(전액)에 대한 확정보험료액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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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의 공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의견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