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12
법무811-20196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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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되기 전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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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되기전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승소판결후 그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용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