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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20196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