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18
징수1458.4-25351
지입제 화물운수업체의 차주운전사는 차주와 근로자의 인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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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입제 화물운수업체의 차주운전사는 차주와 근로자의 인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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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화물운수업체의 차주운전사는 차주라는 인격과 운전근로자라는 인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주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와 동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임.
보험료 산정기초로서의 임금은 동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