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8.02
징수1455.15-18392
허가를 받은 중기대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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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허가를 받은 중기대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누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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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 (중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기대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동 사업주가 동법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