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29
보상1458.7-148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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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보험급여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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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를 사용자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에 의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수령 위임하였을 경우에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