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14
법무811-20426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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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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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2조)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부상 등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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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중 요양비는 치료 후 사후에 확정금액을 청구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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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요양비 등이 사후에 청구하는 것이라 하면 동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느 때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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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임.
다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므로 동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민법 제169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의거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진행하여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 것이며, 장해급여는 치료종결일이 되는 것임.